
있는데 이를 위반했다”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수색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,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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